우대정책


l자본항목 외환 수지 편리화 시범을 허락한다. 

l관내의 비금융기업에 대한 외채 청산 등록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청산 업무 마무리 기한을 취소한다. 

l관내의 기업이 지역적 제한 없이 칭다오시분국이 관할하는 임의의 은행에서 국내 직접 투자 기본 정보 등록, 변경  취소 수속을 하도록 허용하고 관내의 비투자성 외국투자기업이 진실, 합법의 전제 하에, 자본금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도록 허용한다.

l"투자총액과 등록자본금의 차이" 방식으로 외채를 도입한 관내의 기업이 크로스보더 융자 거시 심중 관리 방식으로 변경할  있도록 허용하되 변경은  한번만 가능하다.

l관내 기업의 크로스보더 융자 인출 화폐, 상환 화폐와 계약 화폐의 불일치를 허용하되 인출 화폐와 상환 화폐는 일치하여야 한다.

l국내에서 자산 처분을 통해 획득한 현금의 외화 결제 관리를 완화하고 국내에서 자산 처분을 통해 획득한 현금의 직접적인 외화 결제를 허용한다.

l다국적기업에 대한 해외자금 집중적인 운영 진입 문턱을 낮추고 전년도 인민폐  외화 수지 기준을 5000 달러 이상으로 변경한다. 

l보증금 사용  외환 결제 관리를 완화한다. 외국투자가의 보증금은 입찰에 성공한 후에 출자, 외환 결제  용도로 사용할  있다.

l자본 항목의 계좌수량 제한을 취소한다. 시장 주체가 실제적인 업무 수요에 따라 여러  자본 항목 외환 계좌를 개설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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