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비자 신청 시 주의사항

2021-04-17 16:56:46 admin 원천: 나누기:

중국 방문 목적에 따라 비자 종류를 신청해야 한다.


비자 종류 신청자 범위

비자 종류

신청자 범위

C

승무, 항공, 항운업에 종사하는 국제열차 승무원, 국제항공기 직원, 국제항해선박 선원 및 선원과 동반한 가족, 국제도로운송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D

중국에서 영구 거류하고자 하는 자

교류, 방문, 답사 등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

중국을 경유하려는 자

J1

중국에서 상주(180일 이상 거류)하는 외국 언론기관의 특파원

J2

취재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단기(180일 이하 거류) 입국하는 외국 기자

관광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

상업무역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자

Q1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를 신청하려는 중국국민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중국에서의 거류를 신청하려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위탁양육 등의 사유로 거류하고자 하는 자

Q2

중국국민의 가족이 단기(180일 이하) 방문, 중국 영주권을 보유한 외국인을 단기 방문하려는 그의 가족

중국정부가 필요로 하는 외국 고급 인재 및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S1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 중인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사정으로 중국에서의 거류가 필요한 자로서, 중국에서의 장기간(180 이상) 체류가 필요한 자

S2

취업, 유학 등의 사유로 중국에 거류중인 외국인을 단기간 방문하는 가족구성원(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개인상으로 중국에서 단기(180일 이하) 체류가 필요한 자

X1

중국에서 장기(180일 이상) 유학하는 자

X2

중국에서 단기(180일 이내) 유학하는 자

중국에서 취업하는 자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기본 신청 서류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고 빈 사증 면이 있는 여권 원본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1부.

(2) 비자 신청서 및 사진: <중화인민공화국비자신청서> 1부 및 최근에 정면에서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컬러(연한 색 배경) 여권 사진 1장.

(3) 합법체류 혹은 거류증명(국적 국가 아닌 곳에서 신청하는 자 해당): 국적 국가가 아닌 곳에서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거류, 취업, 유학하는 유효한 증명이나 유효한 비자의 원본 및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전 중국여권 혹은 중국비자(이전에 중국국적이었다가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 처음으로 중국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여권 및 여권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구 여권에 중국비자를 발급받은 적이 있지만 새 여권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구 여권의 사진과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 면 사본 및 구 여권 상에 있는 중국비자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만약 새 여권에 기재된 성명이 이전 여권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개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구비 서류

 

C비자

외국 운송회사가 발급한 담보서 혹은 중국 관련 기관이 발급한 초청장.

 

D비자

중국 공안부가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서’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증명서 소지자는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F비자

중국 국내 관련기관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3)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 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G비자

목적지 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일시와 좌석이 확정된 환승 수단(비행기, 차, 배)의 티켓.

  
J1비자

중국외교부 관련부서(新闻司)가 발급한 비자통지문 및 기자가 소속되어 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주의사항:

증명서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J2비자
중국외교부 신문사 또는 권한을 받은 기관이 발급한 비자발급통지서 기자가 소속되어있는 언론사에서 발급한 공문.

신청인은 반드시 중국대사관 공보관과의 연락을 통해 관련 수속을 먼저 처리하여야 한다.

 

L비자
왕복비행기표 예약확인서 호텔예약확인서 관광스케줄 관련 서류, 또는 중국 국내 기관 혹은 개인이 작성한 초청장.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관광스케줄 정보: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등.

(3)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 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M비자

중국 국내 무역협력회사에서 발행한 비즈니스 활동 증명, 경제 무역거래회의 초청장 등 관련 서류. 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방문 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 지역, 초청기관 혹은 초청인과의 관계, 여행경비 부담 주체 등.

3. 초청기관의 정보: 초청기관 명칭 혹은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기관 도장, 법정대표 혹은 기관 초청인의 서명 등.

 

Q1비자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 국민 또는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3. 초청인의 정보: 초청인의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아동 위탁 양육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에 주재한 중국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발급한 양육위탁공증서 혹은 소재국 또는 중국의 공증 인정 절차를 거친 양육위탁서의 원본 및 사본.

(2) 위탁인의 여권 원본과 사본 및 위탁인과 위탁 양육되는 아동 간의 친족관계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3) 양육을 위탁 받은 수탁인이 작성한 위탁양육 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

(4) 아이를 위탁양육 시키고자 하는 부모 혹은 부모 중 한 명이 중국국민일 경우, 아이의 출생 당시 중국국적이었던 부(또는)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주의사항:

증명서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2비자

(1) 중국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민 또는 중국 영구거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3.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중국신분증 사본, 초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 여권 및 중국 영구 거류증 사본.

 

R비자

중국정부 관련 부처가 필요로 하는 외국인 고급 인재 인재 충원을 위해 초빙하는 전문가 조건에 부합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S1비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 국내에 거류하는 외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한다.초청장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거류예정지역, 거류예정기간,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3.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2) 초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친족관계(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증명서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S2비자

단기간 친지방문을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초청인(취업, 유학 등의 이유로 중국에 체류∙거주 중인 외국인)의 여권 및 거류증명 사본.

(2) 초청인이 작성한 초청장이 있어야 하며, 초청장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피 초청인의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

2. 피 초청인의 방문정보: 방문사유, 중국 입∙출국 예정일, 방문지역, 초청인과의 관계, 비용 부담 주체 등.

3. 초청인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초청인의 서명 등.

(3) 신청인과 초청인 간의 가족구성원 관계(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손녀, 외손자/손녀, 배우자의 부모) 증명(결혼증명, 출생증명, 공안국 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증명 혹은 친족관계공증서 등) 사본.

개인사정으로 인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영사의 요구에 따라 개인 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X1비자

(1) 중국국내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및 사본.

(2) ‘외국인 유학생 중국비자 신청서’(JW201 혹은 JW202표) 원본 및 사본.

주의사항:

증명서 소지자가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X2비자

중국국내의 학생 모집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 사본.

 

Z비자

다음 자료 하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국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서 발급한 ‘외국인취업허가증’의 취업기한이 90일 이하일 경우,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에 기재된 시작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취업 시간은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에 기재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외국전문가국에서 발급한 <외국인 전문가 중국 취업허가증> 또는 <외국인 취업 허가 통지서>.

(3) 중국공상행정관리부문이 발급한 ‘외국(지역)기업상주대표 기구등기증명’.

(4) 문화주관부문이 발급한 상업성 문화예술공연허가서(중국에서 상업성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신청자만 해당) 및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 신청자는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에 기재된 시작일 이전에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공연시간은 ‘외국인중국단기취업증명’에 기재된 기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5) 중국해양석유총공사가 발급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해상석유작업을 위한 외국인 초청장’

주의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중국에 입국한 30일 내에 거류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를 방문하여 거류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단 비자에 "입국 후 30일 체류 가능"이라고 기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특별 안내

(1) 초청장은 팩스본, 복사본 또는 출력본이 모두 가능하나 영사가 신청인에게 초청장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2)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영사는 상황에 따라 신청자에게 기타 증명서류 또는 보충 자료를 제출하거나 면담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3) 영사는 신청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여부, 비자의 유효기간, 체류기간 및 입국횟수를 결정한다.

(4) 자세한 내용은 외국주재 중국공관 사이트를 방문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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