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첫 영수증 증액 “선 승인 후 심사” 실시

2021-10-20 13:54:54 admin 원천: 나누기:

일전, 칭다오시 유주(有住)정보기술유한회사와 칭다오시 유주스마트가구유한회사에서 각각 자오저우(膠州)세무부서에 증치세 전용영수증 100만 위안 증액 신청을 제출하고 자오저우시 세무국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온라인 승인을 통과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신청 당일 100만 위안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하였다.

기업에서 증치세 전용영수증 100만 위안 및 그 이상의 증액을 신청할 경우 세무부서가 먼저 현장심사를 확인하고 승인해야 한다. 칭다오시 세무국에서는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발전을 위해 <중국-상하이협력기구 지방경제무역시범구 봉사에 대한 관련 실시의견>을 발표했고 의견에는 모두18조의 구체적인 사업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영수증 증액은 ‘선 승인 후 심사’가 그중 하나이다.

<의견> 공포 후, 세무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 상장회사, 중앙기업, 국유기업, 다국적 기업 및 관련 기업과 상하이협력기구시범구 중점 투자유치기업의 기업신청에 따라 증치세 전용영수증 백만위안 및 이상 판액의 증액을 먼저 승인하고 일상관리와 결부하여 사후 현장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절차 재편, 제도혁신으로 기업의 법인세 처리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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